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마지막 신청 기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올해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접수 가능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불가능하니 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정기 신청기간(24.5.1~5.31) 다음 날부터 6개월간 기한 후 접수 가능(24.6.1~12.2)하며,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습니다.
2. 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3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격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지급액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3.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우편 안내문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비추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완료
2)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 완료
3)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①번 선택 > 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후 ①번 선택 > 자동신청 동의 후 완료
4)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세무서 대표 번호로 전화해 대리를 요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주의사항
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 문자사기에 주의하세요.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소득임에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최대 5년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트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 2일까지 꼭 접수하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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